여주 점동 근린생활시설 단지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에 조성된 근린생활시설 단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을 마쳤지만 일부 필지의 건축물들은 철거된 뒤 현재 빈터만 남아있다. 준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상수도, 정화조 시설 (작은 사진)등의 토목공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점동면 산림훼손… 주민들 민원 빗발치는데
개발행위변경 허가·무허건물난립 특혜의혹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허가를 내줘 난개발을 부추겼다는 지적(7월 25일자 10면 보도)과 관련, 여주시가 불법 산림훼손 단속은커녕 개발행위변경 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 바로 옆 '단지형' 개발현장에도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 여주시의 인·허가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여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점동면 청안리 117의24 일원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은 불법 산림훼손과 무분별한 난개발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시는 지도 단속 대신 지난 2월 해당 사업지에 대한 '기간 연장' 목적의 개발행위변경 허가를 내줬다.

이에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변경의 경우 불법사항이 있을 때는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 뒤에 변경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다"며 개발행위변경 허가 당시 지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시의 부실한 인·허가 관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공사 현장 바로 옆 청안리 80의23 일원 단지형 개발현장에서도 무허가 건축행위와 허술한 단지 조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 15필지의 이 단지는 외관상 '전원주택단지'로 보이지만 대부분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한 뒤 현재는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 상태다.

이중 7필지의 건축물 7개동은 관계기관에 착공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상 '무허가 건축물'이고 나머지 8필지는 지목만 '대지'로 돼 있을 뿐 현재 건축물은 철거돼 있다.

이렇게 철거된 건축물들은 대부분 현재 7필지로 고스란히 옮겨 지어져 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현장을 보더라도 전원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한 것이 확연한데도, 시가 타당성 등은 따지지도 않고 15필지 모두를 사무실 용도로 허가를 내줬다"며 "이는 업자의 편법에 시가 휘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발행위 준공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은 시설 등을 갖춰야하지만 해당 개발현장에는 지하수(상수도) 시설, 정화조 설치 준공, 사면 안정화, 건축물 완성도, 토목공사 완료상태 등 현장 여건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 건축물 상태나 단지조성 상태를 확인하고도 개발행위 준공을 내주고 지목을 대지로 바꿔줬다면 이는 분명 직무유기감"이라며 "부실한 인·허가 관리는 난개발과 불법을 양산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