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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벌금 150만원의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연합뉴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민희(5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조안IC 신설을 합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경쟁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해명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1심은 "호별 방문 행위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을 높이고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최 전 의원이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평가하고 투표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 그 주장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후보자로선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하지 않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매우 신중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13일에 실시된 20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한편 이번 대법 판결로 최 전 의원은 남양주병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의하면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지역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이에 최 전 의원은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한 지 2주 만에 지역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