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매크로'(자동 실행 프로그램)를 이용해 1만개가 넘는 포털사이트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광고대행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운영자 A(45)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 서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4명과 함께 매크로를 이용해 광고주들이 의뢰한 키워드 1만1천422개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키워드가 연관 검색어 검색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한 횟수는 1천326만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연관 검색어 조작에 컴퓨터 150대를 동원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피해자는 인터넷 포털업체라기보다는 정보를 습득하게 된 인터넷 이용자들"이라며 "조작된 정보가 대중에 전파돼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폐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