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증가율 4.3% '하락세'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혜택제외
인천상의 "관련제도 개선 절실"
인천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미추홀구와 부평구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도 다른 지역과 동일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인천지역 연평균 신설 법인 증가율은 4.3%에 불과하다. 전국 연평균 증가율(6.8%)보다 2.5%p나 낮다.
인천지역 신설 법인 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3년 4.6%에서 2014년 4.4%, 2015·2016년 각각 4.3%, 2017년 4.1% 등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주된 이유로는 '차별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이 꼽힌다.
정부는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5년간 50% 또는 100% 감면하고 있다. 연 4천8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거두면 법인세의 50%를 깎아주고, 그 이하 수입이면 100% 감면 혜택을 준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창업하는 중소기업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 서구 검단 일부,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뺀 모든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구도심으로 분류하는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연 수입이 4천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 4천800만 원 이하의 수입을 거둘 경우에만 그나마 50%의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 도시 등 다른 지역의 창업 중소기업보다 법인세를 더 내는 셈이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인천 구도심 지역은 좋은 창업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아예 못 받거나 덜 받는다"며 "창업은 인천 구도심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지역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과밀억제권역 창업 인천기업들… 차별없는 세제감면(법인세) 혜택적용을"
입력 2018-07-26 20:52
수정 2018-07-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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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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