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오는 30일까지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92년 이후 매년 꾸준히 방치차량 등 불법차량들이 증가하여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국토환경정비 및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일제 정리하는 것.

   단속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차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