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여객선을 들이받고 도망친 데다가 음주측정도 거부한 예인선 선장이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7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199t급 예인선 선장 A(6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 45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정박 중인 다른 여객선을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해상에 있던 해경 경비함정이 여객선 추돌 사고를 확인하고 뒤를 쫓자 배를 멈추라는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소청도 남방 8.5㎞ 해상까지 3시간 가량 예인선을 끌고 도망치다가 붙잡혔다.

A씨는 검거 직후 해경의 음주측정을 거부했지만 조사 결과 출항 전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

해경조사에서 A씨는 "점심때 반주로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 반 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는 충돌사고 후 함께 예인선에 탄 항해사에게 "나 대신 배를 조종한 것으로 해달라"며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A씨는 운항 전 술을 마셨고 사고 후 정선 명령과 음주측정을 거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