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_사설주차대행 피해 예방 캠페인(1터미널)
지난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3층) 전면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여객들에게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 피해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갓길·나대지 방치 과태료·사고에 노출
내달 3일까지 캠페인… 22일부터 단속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계 성수기 기간 사설주차대행업체의 불법 영업으로 여객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서 각각 C&S자산관리, AJ파크가 공식주차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설업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료를 여객에게 제시하며 불법으로 주차대행 영업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운영관리(공사 자회사·인천공항 교통운영 등 담당), 공식주차대행 업체와 함께 캠페인을 벌이게 된 이유다.

사설주차대행업체가 고객의 차량을 공항 인근 나대지나 갓길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주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피해 사례가 계속해 나오고 있다.

고객이 맡긴 차량을 무단 사용하거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고객이 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사설업체에 맡긴 차량은 각종 사고나 도난 위험에도 노출된다.

이동식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차량이 카메라로 번호판을 찍는 것을 피하려고 사설업체가 고객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두고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천공항공사는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식주차대행 접수 장소를 별도 지정하고, 공항 3층 출국장 전면도로를 주차대행 전면 금지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설업체들은 호객 행위 등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캠페인에 이어 다음 달 22일부터는 인천국제공항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 퇴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 사설업체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 임남수 여객서비스본부장은 "장기적으로는 공항 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공사 임직원들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사설업체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여객 피해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