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017년에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과소 신고 여부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단독주택은 661㎡)을 신축하면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에 소요된 경비를 취득세 신고 시 과표로 신고하게 돼 있다. 취득세 신고 시 추가 공사비,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설계 및 감리비 등이 누락되면 해당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일제 조사를 실시하면서 건축부서의 인허가 자료 및 도급계약 대상 법인의 장부 등의 관련 자료를 통해 추가 공사비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과소 신고된 부분이 없는지 따져보고 있다.
시는 과소 신고된 경우에 대해서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지서를 발부해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윤진구 세무과장은 "신축 건물 취득세 신고 시 도급 계약서 및 변경 도급 계약서, 제반 비용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해야 관련 자료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단독주택은 661㎡)을 신축하면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에 소요된 경비를 취득세 신고 시 과표로 신고하게 돼 있다. 취득세 신고 시 추가 공사비,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설계 및 감리비 등이 누락되면 해당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일제 조사를 실시하면서 건축부서의 인허가 자료 및 도급계약 대상 법인의 장부 등의 관련 자료를 통해 추가 공사비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과소 신고된 부분이 없는지 따져보고 있다.
시는 과소 신고된 경우에 대해서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지서를 발부해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윤진구 세무과장은 "신축 건물 취득세 신고 시 도급 계약서 및 변경 도급 계약서, 제반 비용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해야 관련 자료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