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행정심판 청구에 소송까지
최종 결정 날때까지 보호조치 유보
특성화반 1개반 수개월 같이 생활
2차 피해-가해자 학습권 '딜레마'

양평의 A고등학교 특성화과(1개반)에 재학 중인 B(17)양은 지난 2월 중순 같은 반 학생 1명과 인근 학교 학생 4명 등 총 7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5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B양은 가해 학생과 여전히 한 반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B양은 "곧 개학인데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힘들지만 학교에 가지 않으면 결석처리가 된다"며 "8월 말 수학여행까지 앞두고 있어 눈 앞이 깜깜하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학폭위 결정에 대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재심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또 행정심판에 불복해 소송(행정·민사)으로 갈 경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학폭위 조치가 유보돼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어 법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가·피해 학생은 학폭위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 학생은 전학과 퇴학의 경우만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 모든 조치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피해 학생은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 학생은 도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청구한다.

재심 조치에 불복할 경우 피해 학생은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가해 학생은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결정도 미흡할 경우 행정소송(공립)과 민사소송(사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가·피해 학생 분리를 통한 피해 학생 보호조치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

다만 도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제작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나, A양처럼 특성화과의 경우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학폭위 재심 청구 건수는 2016년 238건에 이어 지난해 156건을 기록했다. 이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16년 119건, 지난해는 216건이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에 대한 학습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딜레마 있다"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