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시장 철저한 조사 지시
"시민들에 실망감 준 범죄행위"
평택시에서 5급 공무원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사건 발생과 관련(7월 31일자 10면 보도), 정장선 시장이 절차에 맞춰 엄정 징계와 함께 간부 공무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지시했다.
정 시장은 31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공직 내부 사기를 저하시키고, 시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는 범죄 행위"라며 "성희롱 혐의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5급 공무원 미투 사건은 시가 직원 상담 과정에서 성희롱 사례를 인지하고, 직장 내 '성희롱고충상담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후 지난 5월 30일 성폭력 상담소의 정밀 조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정 시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간부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심의결과를 보고 받고 즉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혐의자를 인사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시 감사관실은 현재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주 초 경기도에 징계를 의뢰함과 동시에 직위 해제할 방침이며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은 인간의 존엄성에 큰 상처를 입히는 중대 범죄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성 관련 범죄를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평택공무원 미투사건… 엄정 징계·예방 교육"
입력 2018-07-31 20:51
수정 2018-07-3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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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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