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안성경찰서에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외부 자문위원으로 변호사, 교수 등을 위촉해 신뢰감을 확보함으로써 현대판 장발장 구제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27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지동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이모씨가 버려진 것으로 착각해 쇠파이프를 가지고 갔다가 112신고로 접수돼 절도범이 될뻔했으나 절차를 통해 구제했다. 또 원곡면에 소재한 회사에서 작업반장 신모씨는 의사소통이 안되는 외국인 노동자와 쌍방 폭행이 이뤄졌으나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현장에서 악수하며 화해하기도 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사건은 형사입건된 사건과 즉결심판사건 중(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 피해정도가 극미한 때, 피해를 변상했거나 회복 가능성이 있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미성년자이거나 60세 이상으로 고령자일 때, 최근 3년간 동종 전과로 형사 입건·즉결심판청구 기록이 없을 때, 재산범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 위 계층에 해당할 때 등 위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구제절차를 진행한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현대판 장발장'의 사례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설된 만큼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성경찰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민생치안을 더 따듯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나연 안성경찰서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