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예고… 경제적 부담 완화
3개월간 월 70만원, 내년 1월 시행
첫해 55명 신청 예상 "활성화 기대"

인천 계양구가 인천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계양구는 1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다.

조례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휴직을 한 남성에게 장려금을 제공해 남성이 육아 휴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상한액이 월 15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월 100만원)를 받는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제도가 진행되고 있지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조례가 시행되면 계양구에 거주하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월 70만원씩 3개월간 최대 21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까지 더하면 월 최대 2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개월 수만큼 차등 지원하며,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직한 일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수급자가 지급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구는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마친 뒤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오는 9월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내년 1월부터 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시행 첫 해인 내년에 55명이 장려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육아휴직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남성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지원 조례가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