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종전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금까지 문자 서비스만 제공하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MMS(멀티미디어메시징서비스) 방식으로 변경했다.

MMS 방식으로 바꾸면 단속 사진을 첨부할 수 있어 단속 위치를 현재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단속 촬영 시간과 장소까지 알려줘 단속 정보 공개 내용도 한층 보완됐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고정식 CCTV와 차량에 장착된 이동식 CCTV로 단속 촬영 10분 전에 미리 단속 정보를 서비스 가입자에게 알려준다.

지난 2013년 처음 시행된 후 서비스 가입자가 매년 증가, 올해 7월까지 1만2천566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단속이나 스마트폰 신고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인터넷(http://car.yangju.go.kr/)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교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