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이 제한됩니다.'

1일 오후 수원 인계동의 A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계산대 앞에는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붙었다.

한 손님이 커피를 주문하자 담당 직원은 "매장 내에서 음료를 드실 경우에는 머그잔을 제공하고 있다"며 "남은 음료는 매장을 나갈 때 일회용 컵에 담아드리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B커피전문점은 매장에 머물 것인지 묻기는 했지만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들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매장 직원은 "본사에서 손님들에게 매장에 있을지를 물으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더운 날 잠시 쉬었다 가겠다는 손님에게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고한 커피전문점 등의 일회용컵 사용 단속 첫날의 현장은 그야말로 혼선의 장이었다.

비록 정부가 간담회로 대처하면서 실제 현장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프랜차이즈마다 대응법이 다른 데다가 영세 매장들의 경우 머그컵 등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등 준비는 여전히 미흡했다.

환경부는 하루 평균 고객 100명 미만이거나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소규모 매장에 대해 1차 5만원·2차 10만원·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면서 대형매장(과태료 최대 200만원)과 차등을 뒀지만, 영세상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 영통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전모(28)씨는 "한 달에 1천여개를 소비하는 일회용 컵을 줄이면 그만큼 머그잔 구매 등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며 "또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터라 머그잔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설거지 등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환경부는 이날 '일회용품 점검을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단속에 관한 공통 지침을 배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속은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며 "'컵파라치' 제도를 통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