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고액체납세 징수책임제 실시
입력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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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에 대해 간부공무원을 징수자로 지정하는 고액체납세 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
7일 군에 따르면 내년 2월 말까지 본청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3명에게 고액체납자 2명을 기준으로 해 개인별로 배정하고 전화독촉이나 개별방문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배정체납액의 80% 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아래 매월 첫째주 월요일 참모회의시 징수실적 복명회를 개최, 3억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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