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가 비좁아 각 실과소조차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공공건물내 사무실 임대를 법적근거가 없는 단체에까지 무상임대 하는가 하면 일부는 계약 체결도 안한 채 장기간 빌려주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7일 이천시에 따르면 현재 이천시 청사 등 공공 건물내에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 및 판매점, 식당 등은 36군데로 이중 유상임대는 3곳에 불과하고 무상임대 10곳, 나머지 23곳이 계약 미체결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중 법적근거에 의해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단체는 평통자문위원회, 농아인협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대한노인회, 문화원,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의용소방대, 예비군 중대본부 등 9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상임대를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시가 현재 임대료를 받고 사무실을 제공하는 곳은 구내식당 2곳과 농협출장소에 불과해 각 사회단체의 압력에 의한 무상임대 또는 무원칙한 공유재산 관리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 시청 청사에 입주한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이천소상공지원센터는 자체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3년간 임대해줘 공무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재 법적근거에 의하지 않고 계약도 없이 공공건물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이천YMCA, 소비자고발센터, 태권도협회, 궁도협회, 축구협회, 여성발전위원회 등 20여곳에 이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같은 실정은 모든 시·군이 비슷하다”며 “공공건물 사무실의 무상임대는 관행이기는 하나 언젠가는 정비돼야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