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지난달 17일 4세 여야를 차량 안에 방치 해 숨지게 한 동두천시 어린이집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운전기사 A(61) 씨와 인솔교사 B(28·여) 씨를 구속 기소하고 원장 C(35·여)씨와 담당 보육교사 D(34·여)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폭염 속 밀폐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가량 원생을 방치 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경찰 조사는 운전기사와 인솔교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담당 보육교사 D 씨는 숨진 원생이 결석한 사실을 알면서도 오전에 원장 등 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원장은 전체적인 관리 책임 소홀 혐의를 판단 했다.

어린이 90여 명을 수용하고 있는 이 어린이 집은 현재 20여 명 정도만 남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 집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인 시는 수사결과를 참고해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