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회장 선출 문제를 둘러싼 파행(8월 2일자 18면 보도)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시체육회 노동조합이 강인덕 상임부회장(회장 직무 대행)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체육회 노조(위원장·김정훈)는 2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회장 선임이 하루빨리 이뤄져 조직의 정상화가 필요한 이 시기에 이사 임원 보선을 먼저 하겠다는 회장 직무 대행자는 조직의 안위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근 시체육회 파행과 관련한 노조의 첫 입장 표명이다. 노조는 이어 "이사회 (임원 보선) 서면 결의를 한다는 것도 일반의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지난달 31일 제16회 이사회 임시회를 열려고 했으나 재적 이사의 과반이 참석하지 않아 결국 회의가 무산됐다.
이번 임시회는 이사회 최소 정족수(26명)를 채우기 위한 자리였다.
현 이사회는 강 부회장을 포함해 총 19명이다. 강 부회장은 임시회가 무산되자 임원 보선 안건을 서면으로 결의해줄 것을 이사들에게 요청했다.
노조는 "회장 직무 대행자는 조직의 정상화를 위해 하루빨리 대의원 총회 소집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1인 시위 등 준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지난 1일 시체육회 회장 선출 등 각종 현안을 풀어나가려면 먼저 규약대로 이사회 최소 구성원(임원)수를 맞춰야 하며, 최근 대한체육회의 유권 해석을 받아 이사회 임시회 개최를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인천시체육회 노조 "강인덕 부회장, 월권행위 중단하라"
"대의원 총회 적극 협조를" 촉구
입력 2018-08-02 21:29
수정 2018-08-02 21:2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8-03 15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