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선상에 오른 친구의 부탁으로 합성사진을 이용해 여권을 재발급받고, 친구에게 여권을 빌려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여권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운영자 A(43)씨에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친구 B씨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제출해 여권을 재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친구 B씨로부터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내 여권으로는 출국할 수 없다. 우리 둘의 증명사진을 합성해서 여권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B씨는 합성사진이 붙은 A씨의 여권으로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를 통과해 해외로 나갔다.
재판부는 "여권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출입국 관리사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합성사진 여권 재발급' 불법대여한 40대男 징역형
法, 연예기획사 운영자에 집유 1년
입력 2018-08-02 21:17
수정 2018-08-0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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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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