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수사 일부 郡의원 긴장
입력 200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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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시 선거비용을 초과로 지급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무회계 책임자가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고발된 4명의 사무회계책임자중 2명은 현재 군의원에 당선돼 활동중인 의원의 사무책임자로 이들에 대한 수과결과 당선취소사유가 될 경우 보선을 치러야 하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포천군 선관위는 지난 10월10일까지 지방선거 출마자 44명에 대해 선거비용 실사를 벌인 결과 사무회계책임자 4명이 선거비용지출과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책임자들은 기초의원에 출마한 후보자의 회계를 맡아보면서 선거법에 명시된 선거운동원에 대한 수당 및 실비지급규정을 무시한 채 초과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의원당선자의 회계책임자였던 정모(31)씨는 자원봉사자 4명에게 3회에 걸쳐 45만원씩 제공했으며 선거사무원에게는 수당을 초과지급했다. 또한 연설대담차량 임차비 160만원을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또 다른 후보의 회계책임자 김모(54)씨는 선거사무원 6명에게 회식비로 3회에 걸쳐 101만2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고 수당 562만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기초의원 낙선자의 책임자였던 이모(39)씨는 연설대담용 차량 임차비 160만원을 회계처리하지 않았고 김모(50)씨는 선거사무원 5명의 수당과 실비 27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다. <포천>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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