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의 수도요금을 30~50% 인하키로 했다. 오는 9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시는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방식을 가정용과 업무용의 혼합 요율 적용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가구당 월 수돗물 사용량 15t까지는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업무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데도 가정용보다 약 2배 비싼 업무용 수도요금을 내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개선책이다.

적용 대상은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오피스텔 139개소 2만846가구, 노인복지주택 3개소275가구다.

차상철 시 수도행정과장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의 전입신고사항 등 확인절차를 거쳐 수도요금에 가정용 요율을 혼합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