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대표 공원인 설봉공원의 도시공원 결정 실효(20년 경과) 기간이 다가오면서 일부 공원 부지의 사유화에 따른 난개발과 공원의 애초 목적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5일 이천시에 따르면 1976년 12월 공원으로 지정된 설봉공원(면적 164만4천940여㎡)은 이천의 명산인 설봉산(394m)과 함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한해 방문객수만 20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 1일자로 공원의 목적이 자동 실효되면서 각 소유권자(공원면적의 71%인 117만여㎡가 사유지)의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헌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란 측면을 고려,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이 상실(2000년 구 도시계획법 개정)되도록 했다.

이에 소유권자의 권리행사로 인한 공원 부지의 타 용도 개발이나 등산로 출입제한 등이 우려되고 있다.

대책 마련에 나선 시는 지난해 7월 중장기 용역보고서를 내고 밀레니엄 광장, 벚꽃 데크길, 설봉호 낭만산책로 정비, 조약돌 물놀이터 등을 조성해 모든 세대가 즐겨찾는 명소로 꾸민다는 계획 아래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 설봉공원 밀레니엄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12월에는 설봉공원 밀레니엄파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개발구상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갖기도 했다.

당시 사유지의 90%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한 종교단체는 공원과 접한 3번 국도변의 토지에 공동주택시설 승인을 조건으로 공원 내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이천시 기획위원회'도 이를 선행 과제로 선정, 지난 2일 최종보고회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공원 부지의 일괄수용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소유권자와 협의를 통해 훼손을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개발을 허용하고 일부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민·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밀레니엄 파크 조성 실무를 맡았던 한 직원은 "밀레니엄 파크 용역 시 토지 매입 가격이 300억~40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안다"며 "공동주택 승인을 위한 일반토지의 민간공원 편입 등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심의 등 절차에 기간이 많이 소요돼 실효기간 만료시기 보다 늦어져 토지를 매입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시민 신모(56)씨는 "1년 6개월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설봉공원 일몰제에 따른 시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대다수 시민들은 현재의 설봉공원 기능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