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와 매연을 배출하는 공해공장에 대한 집단이주와 지속적인 단속이 실시되고 있으나 허술한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배출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포천군에 따르면 내촌면 마명리 일대 마명공단에는 고무재생업체, 특수목재생산업체, 가구공장 등 50여 업체가 가동중으로 지난 10월까지 연중단속 결과 6개 영세업체를 적발,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실적이 부진하자 군은 이달 말까지 동절기 노천소각을 막기 위해 공무원 28명을 동원, 공장·공사장 등의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커먼 연기와 폐수를 배출하고 있다.

   마명리 주민들은 “마명공단내 십여개 공장들이 아침과 저녁이면 비닐코팅된 폐합판 조각등 소각이 금지된 폐목을 난방연료로 쓰면서 자욱한 유독가스를 내뿜는다”며 “매연을 내보내는 공장이 한 곳이 아니라서 특정업체를 고발할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인원부족이나 오염물질 채집의 어려움을 이유로 환경공해사범을 방치하면 맑은 물과 공기를 자랑삼아온 포천군이 환경파괴 등으로 가장 큰 자산을 잃게 될 것이다”며 “과태료를 올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3명의 단속요원으로는 역부족으로 굴뚝측정 전문요원 등 최소한 두세 명이 증원돼야 연중 효과적인 단속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인원을 지원받아 월동기 불법소각 특별단속에 이어 마명공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