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배출시설 가동시간도 변경 가능

내년 2월부터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도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 장관은 관계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 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특별법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합 차량의 친환경 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설치된다. 환경부에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돼 미세먼지 관련 정보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