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특수·고등학교 감사
34명 주의·경고… 944만원 회수요구

인천지역 일부 학교들이 하나의 공사를 쪼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거나 공사감독을 부실하게 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출제 오류로 재시험을 치르며 내부 결재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천시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인천 A특수학교는 쪼개기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해 감사에 적발됐다. A학교는 지난 2015년 학교 교사 내부 환경개선 공사를 발주하면서 같은 공사를 2건, 자재구매 1건 등 3건으로 계약을 나눴다.

현행법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3건 계약의 합계 금액이 6천500만원을 넘겼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수의 계약이 가능한 추정가 5천만원도 넘어선 금액이다.

A학교는 또 계약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공사 감독과 검사를 소홀히 해 업체 측에 공사비를 과하게 지급하고 돌려받지 못했다.

2015년 7월, 2015년 11월, 2016년 1월 각각 계약을 맺고 진행한 공사 3건에서 681만원의 불필요한 공사비가 지급됐다.

내부 결재 없이 중간고사를 치른 고등학교도 있었다. B고교는 2016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며 미적분과 윤리 과목에서 정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해 재시험을 실시했다.

하지만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재시험을 치르게 되어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결재 없이 재시험을 치렀다.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학교도 있었다. C고교는 2015~2016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며 근무 상황부에 병가·조퇴·출장으로 기록돼 방과후학교 수업을 할 수 없는 교사 8명(13건)에게 3만5천원씩 수당을 지급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인천지역 1개 특수학교와 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경고 9명, 주의 25명 등 신분상 조치를 내리고 모두 944만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