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가 희망등급정해 신청하면
전문기관이 항목별 평가지정 혜택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받는 제도다. 음식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은 물론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한다.
위생등급제의 등급표시는 3단계로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구분된다.
영업주(신청인)가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신청하면 전문기관이 객석,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등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신청한 등급을 지정해 준다.
위생등급이 지정된 업소는 유효기간인 2년 동안 위생점검을 면제하고,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개보수 융자 지원, 음식점 홍보 등 각종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준비하는 20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 중 희망업소에 한해 11월 말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관내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유도하고, 시설 및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한 업소들을 대상으로도 연중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위생등급제가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 등 음식문화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지역 내 음식점 영업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