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 동안 지역 대형마트 내 반찬가게 등 식품판매업소 9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구가 적발한 식품판매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종업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업소,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 등이다.

해당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가벼운 위반사항은 점검현장에서 고치거나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구는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영업자와 종사자 위생관리, 식품의 적정 보관, 식품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식품위생법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형마트에서 파는 돈가스 등 반조리 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유통관리와 위생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구 관계자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