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배포한 선거공보물에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수천억원을 벌어들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출신이자 수정구 당협위원장인 변환봉 변호사는 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방선거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천503억원을 벌었고, 성남 신흥동 2457 일원 1공단 부지 공원화를 위해 해당 부지를 2천761억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선거 공보물을 제작·배포했다.
하지만 대장동은 개발이익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고, 1공단 부지 역시 시행사가 대출금으로 일부 부지를 매입했을 뿐이라고 변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다.
변 변호사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직 환수되지 않은 개발이익을 사용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2020년 12월까지 성남시가 얻게 될 개발이익 중 일부라도 전혀 환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적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발장 檢 접수
입력 2018-08-08 22:33
수정 2019-11-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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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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