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경기도 등지로 가는 승객들에게 최대 5배까지 바가지 요금을 씌운 콜밴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콜밴 기사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호주인 B(54)씨 등 승객 4명을 경기도 수원 등지로 콜밴을 태워주고 통상적인 요금보다 많게는 5배까지 비싼 요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3월 B씨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수원의 한 호텔까지 태워주면서 임의로 조작한 미터기를 작동해 요금 17만원을 요구했다. 또 B씨가 목적지에서 내리기 직전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16만원을 한 번 더 결제했다. 인천공항서 수원까지 요금은 통상적으로 통행료를 포함해 6만7천300원이 나오는데, A씨가 B씨에게 받은 콜밴 요금은 5배가 많은 33만원이었다.

A씨는 한 40대 남성에게 인천공항에서 광주광역시까지 30만원에 가기로 약속하고, 미터기를 조작해 15만원이 추가된 45만원을 요금으로 받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팀장님 잘 부탁드린다"며 현금 100만원을 봉투에 담아 건네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담당 경찰관에게 100만원을 주려고 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