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92점 '커트라인' 미달시 인센티브
내달 21일 17명중 최종합격 1명 선발

인천시가 공무원 임용시험 답안지 분실 사건(7월 3일자 1·3면 보도) 피해자에 대한 재시험을 11일 인천시청에서 진행한다.

인천시는 '2018년도 제1회 공무원 임용시험' 답안지 분실 피해 응시자 17명(부평구 행정직 9급)을 위한 재시험을 11일 오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들 가운데 1명을 추가 임용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5월 19일 실시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과정에서 부평구 A중학교 1개 교실 응시자 17명의 답안지를 통째로 분실했다. 인천시는 시험 5일 뒤 채점을 위해 밀봉된 답안지 보관 상자를 열었다가 분실 사실을 알아챘다.

인천시는 분실 사실을 수험생 전체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뒤 분실 피해자 17명에게만 추가 임용을 조건으로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통보했다.

인천시는 사건을 내부적으로 봉합하려다 경인일보 보도를 통해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전체 수험생에게 알리고 공개 사과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지난 시험의 합격선 74.92점(100점 환산 기준)을 넘은 응시생은 모두 필기시험에서 합격시킬 예정이다. 합격선에 이르는 응시생이 없더라도 5점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69.92점을 넘은 응시생 중 상위 3명을 합격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 시험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출제한 공개 문제지를 사용한 반면 이번 재시험은 인천시가 자체 출제한 비공개 문제지를 사용해 난이도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인천시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9월 초 면접시험을 진행하고 9월 21일 최종 합격자 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