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가 위조된 보육교사수료증으로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일부 시설(본보 12일자, 23일자 보도)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위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23일 돈을 주고 위조한 보육교사수료증을 자치단체에 신고,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안산시 본오동 K어린이집 등 2개 보육시설 운영자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월피동 S어린이집 운영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구는 이들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어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검찰 조사결과 문제의 어린이집 외에 관내 9개의 어린이집도 위조된 보육교사수료증을 시에 제출한 뒤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구는 실태 파악조차 않은 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은 “당국이 문제의 보육시설에 대해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은 불·탈법행위를 계속하라고 부추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상록구 관계자는 “검찰 수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몇 곳이 위법시설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법을 어긴 보육시설로 밝혀진 1개 시설에 대해서는 청문절차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