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유류 불법유통행위 일제점검
입력 200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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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동절기를 맞아 유류판매업소에 대해 유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유소 및 일반업소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주유소 말통배달 판매여부, 이동탱크차량 정상영업 여부, 가격표시판 게시 및 게시가격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군은 유류판매용 계량기의 변조여부, 검정 및 정기검사 미필여부, 봉인상태의 적합여부 등도 병행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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