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 추가 적립안 추경 반영
토지매입비 부족 지방채 불가피
성남시가 공원을 지키기 위해 400억원 추가 적립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가 시행돼 시가 공원을 사들이지 않을 경우 성남시 내 9개 공원이 사라지거나 난개발에 직면한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공원을 매입하기 위한 첫 조치로 400억원 추가 적립을 결정했다.
성남시 내에는 이매·낙생·성남·대원·양지 등 큰 규모의 공원들이 있다.
이들 공원을 지키기 위한 토지매입비 만도 3천358억원이다.
하지만 400억원 추가 적립으로 확보한 돈은 현재까지 452억원에 불과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은수미 시장은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국비지원을 요청했고, 행정안전부에 들러 박근혜 정부때부터 삭감되기 시작한 매년 1천300억 원의 성남시 예산 원상회복을 부탁했다"면서 "해결이 안돼 부채를 져야 하면 시민들께 알리고, 폭염을 막기 위해 아이들,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서 공원은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성남시, 공원일몰제 예정지 이매·낙생·대원 등 9곳 매입 결정
입력 2018-08-13 20:02
수정 2018-08-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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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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