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유무와 관계 없이 주거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주거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 신청이 13일 일선 주민센터에서 시작됐다.
주거 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7월 시행됐다. 그동안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 주거 급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 의무자가 증가하면서 주거 안정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이에 정부는 제도를 고쳐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
부양 가족이 있어도 중위 소득 43% 이하인 가구는 주거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문의: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미추홀 소식]부양의무 폐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입력 2018-08-13 20:04
수정 2018-08-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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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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