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영세 유통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해온 공동물류창고 조성사업이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무산될 전망이다.

   4일 시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 진출에 따라 고사위기에 처한 1천200여 영세 유통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월피동 산23의1 일대 1만2천800㎡에 상품을 공동 구매·배송할 수 있는 물류창고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사유지로 일괄 매입이 어렵고 자연녹지로 구분돼 대규모 유통매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계획을 유보하기로 했다.

   시는 광역도시계획에 유통매장건을 반영, 부지를 마련할 방침이나 유통매장은 준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어 사업추진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내 슈퍼마켓·연쇄점 등 영세 유통업체들이 상품을 공동구매, 공동배송함으로써 물류비를 최소 10% 이상 절감,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던 시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물류창고 부지를 시가 매입한 뒤 슈퍼마켓협동조합이나 체인사업자 등에게 토지를 분양하고 자금을 융자, 공동 물류창고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해당부지 행위허가가 불허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추진을 유보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