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원삼면 운수산 산짐승의 이동통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6억원을 들여 발주한 에코브리지(생태교각)가 토사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비틀림현상이 발생하자 시공사에게 철거를 지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시는 1억여원을 추가로 편성, 시공사에게 에코브리지 재시공을 맡길 방침이어서 특정업체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곱든고개를 경계로 운수산이 원삼면 사암리와 동부동으로 양분, 동물이동방해등 생태계 파괴가 우려돼 지난해 5월 경쟁입찰(5억8천여만원)을 통해 K종합건설(가평군 소재)에 길이 40m, 폭 15m의 에코브리지 시공을 맡겼다.

   입찰당시 K건설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시공되는 콘크리트타설공법이 아닌 자체개발한 조립식강판위에 토사를 성토하는 신공법을 채택, 낙찰을 받았다.

   신공법 에코브리지는 그러나 최종 준공을 한달 앞둔 지난 11월께 토사하중을 못이겨 곳곳에서 비틀림현상이 발생, 안전사고 우려가 높자 시는 시공사에게 긴급 철거를 지시해 현재 강판 등이 모두 철거된 상태다.

   신공법의 부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는 올 2회 추경에 추가공사비 1억여원을 확보해 K건설에 내년 2월말까지 신공법으로 재시공을 지시했다.

   용인시는 “철거비와 재시공 예산을 K종합건설이 모두 부담키로 해 예산확보는 돼있으나 사용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