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단독주택 용도… 소음피해"
하남시 "창고로 신고 전혀 문제없다"
하남시 풍산지구에 위치한 대기업 택배회사의 물류터미널(집하장)을 놓고 민원인과 하남시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하남대로 934번길 111에 대규모 하남터미널을 운영 중이다. 해당 부지의 면적은 4천533㎡ 규모로 패널 구조의 물류터미널 면적도 1천700여㎡에 이른다.
하남뿐만 아니라 서울 강동, 송파지역까지 담당하고 있는 하남물류터미널은 지난 2012년 9월 창고 용도로 임시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받았으며 CJ대한통운이 사용 중이던 2016년 9월부터 존치기간이 3년 더 연장된 상태다.
이와 관련 민원인 A씨는 하남터미널 부지의 용도가 단독주택용지인 만큼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과 단독형 집합주택, 3층 이하 공동주택, 입주자 전용의 비영리 공동시설 이외에 건축물은 허가되지 않는 만큼 해당 물류터미널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CJ대한통운 택배 차량이 증가하면서 이면도로에서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함께 차량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시는 임시가설물이 적법하게 허가된 이상 창고에 해당하는 터미널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건축물은 가설건축물(창고)로 축조 신고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사무실로 사용중인 2층 300여㎡만 불법용도변경에 해당 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단독주택용지에 택배회사를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자재를 보관하는 등의 비영리 행위가 아닌 영업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