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 첫 추진 주민반대 표류
규모 축소해 양주로 이전 계획도
시의회까지 가세해 '철회안' 의결
전국 조성 끝났는데… 반납 검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건립되는 '경기북부야생동물병원'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번번이 부딪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야생동물병원 부지로 선정된 양주시의 시의회가 '건립철회 촉구결의안'까지 채택하고 나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야생동물병원은 환경부의 '야생동물구조·관리체계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야생동물을 구조한 뒤 치료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생물권보호와 연구활동, 교육·체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고 2018년까지 전국 16곳에 야생동물병원을 건립키로 했다. 현재 경기북부를 제외한 전국 15곳이 건립을 마친 상태다.
도는 지난 2015년 11월 남양주 가곡리의 도유지를 부지로 선정하고 경기도의회로부터 공유재산심의 의결까지 받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건립까지 이어가진 못했다.
장기간 표류 끝에 도는 지난해 양주시 고읍동 북부동물위생시험소를 확장, 야생동물병원의 기능을 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존 동물관련 시설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반대의견이 적을 것이란 예측에서다.
도는 이어 양주시와의 협의, 공유재산심의 의결, 실시설계용역 계약, 2차례의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했지만 주민들이 건립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 13일에는 양주시의회가 '경기북부 야생동물병원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그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즉흥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주민들의 의사를 사전에 수렴하지 않는 등 계획수립의 비합리성, 사업추진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북부 야생동물병원 건립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 사체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적법하게 처리해 악취가 없고 소음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라며 "야생동물병원 용도에 맞는 도유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유지 활용에서부터 사업 반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훈·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양주]경기도, 북부 야생동물병원 건립 '님비 암초'
입력 2018-08-14 20:38
수정 2018-08-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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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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