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11구역 사업자 교체 공백 없애
이달말 낙찰자 선정·협상후 계약
공사, 기존·신규사업자 긴밀 협의


사업자 교체를 앞둔 인천공항 중소중견면세점도 무중단 운영을 이어간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DF1·5구역(대기업면세점)에 이어 중소중견면세점 몫인 DF11구역도 단 하루의 운영 공백 없이 사업자 교체가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운영 중단으로 공항 이용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 신규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삼익악기가 반납하기로 한 제1터미널 DF11(향수·화장품·잡화, 면적 234㎡) 사업권에 대해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가 진행한 입찰에는 SM면세점과 그랜드면세점이 참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 점수를 평가한 결과를 지난 14일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이 이달 말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낙찰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면, 인천공항공사는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신규 사업자가 삼익악기가 쓰던 시설 등을 그대로 물려받아 중단 없이 면세점을 운영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삼익악기의 DF11 의무영업 기간은 인천공항공사의 계약 해지 승인일인 5월 10일부터 120일이 되는 9월 6일까지다.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무중단 운영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기존·신규 사업자와 협의를 벌여 의무영업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입찰 참여 업체들은 삼익악기 면세점에서 일했던 판매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며 "새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운영 시기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제1터미널 DF1(향수·화장품·탑승동 전 품목, 6천91㎡), DF5(피혁·패션, 1천814㎡) 사업자가 호텔롯데에서 신세계디에프로 바뀔 때도 사업자 간 협의를 유도하고 면세점 운영 준비를 지원해 단 하루도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