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가 국내 항만 가운데 처음으로 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를 활용해 감축한 온실가스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항만공사는 한국전력 인천본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세관, 민간 선사 등과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에 매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간 탄소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탄소배출권은 1t당 2만8천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유류를 전기로 대체해 사용하는 경우 탄소배출권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최근 환경부가 AMP를 사용해 줄인 온실가스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해주기로 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AMP는 부두에 대기 중인 선박이 시동을 끌 수 있도록 육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66곳에 설치한 저압(440Ⅴ 이하) AMP 이용 선박 97척 중 온실가스 감축량이 많은 20척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선박 AMP(육상전원공급장치) 활용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추진
인천항만공사, 감축량 많은 20척 우선
입력 2018-08-15 20:24
수정 2018-08-15 20:2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8-16 1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