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가 세외수입 효율성을 개선한 세외수입 관리 시스템 특허를 획득했다.

공사는 세외수입 정보를 입력받아 내용, 기간, 대상자별 세외수입 통계를 자동으로 생성해 범칙금, 과태료 등 미납금액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징벌적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 시스템'을 개발, 특허청으로부터 정식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공사가 개발한 시스템은 세외수입 정보를 입력받아 내용, 기간, 대상자별로 세외수입 통계를 자동으로 생성해 범칙금, 과태료 등 미납금액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유무선 통신을 지원하는 자동 단말기에 대상 정보를 탑재해 실시간으로 관련 범칙금, 과태료 체납 등의 정보를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안산도시공사가 세외수입 관리 시스템의 특허를 받자 벌써부터 타 공공기관이 구매 문의를 해 오는 등 프로그램 판매에 따른 부가수익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세외수입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돼 기존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세외수입 관리 업무가 보다 효율화됐다"며 "단말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