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동 성형외과서 비대칭 발생
재수술 거절 타병원서 수술하자
병원측 "보험처리 하라" 모르쇠


인천 남동구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인공 유방 수술을 한 여성이 부작용으로 해당 병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A씨는 구월동 로데오거리의 B성형외과에 약 650만원을 내고 지난 1월 미용 목적의 실리콘겔 인공 유방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우측 가슴 보형물이 좌측보다 상부에 위치한 비대칭(Asymmetry)이 나타났다. A씨는 B성형외과를 찾아갔고, 병원 측도 비대칭이 생겼음을 인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대칭은 인공 유방 환자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의 하나다.

B성형외과 측은 A씨에게 재수술을 권유했지만,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겠다고 했다. 부작용이 나타난 병원에서의 재수술을 원하지 않았다.

A씨가 B성형외과에 요구한 것은 '수술비 환불', '재수술비 부담' 등 두 가지였다. 병원 측은 A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보험 처리'를 권했다.

A씨에 따르면 보험회사 직원은 여러 판례를 이야기하면서 "(재수술비를 받으려면) 보험회사가 아닌 병원 측과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빠르다. 아니면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다시 병원 측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와 상관없다. 보험회사와 얘기하라"였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를 찾아가 1천만원을 주고 재수술을 했다. A씨가 재수술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유방 수술 후 구형구축으로 인한 윗블록과 비대칭으로 재수술을 시행했다"고 돼 있다.

구형구축은 인공유방 주위의 피막이 팽팽해 단단해지는 부작용인데 B성형외과 측은 "구형구축은 정확한 진단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부작용이 생겼는데 보험회사에 넘긴 뒤 '우린 책임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병원 측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B성형외과 관계자는 "환자분과 수술 전에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하지만 간혹 재수술이 생길 수 있고, 불만족시 2차 수술 여부를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했다"며 "수술 후 6개월이 지나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환자분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원해 본인 동의를 얻어 보험처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실리콘겔 인공 유방 수술 부작용 건수는 2016년 657건, 2015년 985건, 2014년 940건, 2013년 1천176건이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