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공동구매 특혜 논란
입력 2002-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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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최종선발이 끝나지 않은 용인시 남동 T고등학교가 신입생교복(동복) 공동구매입찰을 인터넷에 공고하자 관내 교복제작업체들이 “학교 주도로 공동구매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특혜다”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S사 등 관내 교복업체에 따르면 인문고인 T고교는 학교홈페이지에 신입생공동교복구매추진회 이름으로 “16일 낮 12시 현품설명이후 신입생 350명에 대한 교복공동구매입찰을 실시하겠다”는 글을 올려 놓았다.
학교측으로부터 교복공동입찰공고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S, I, K사 등 관내 교복제작업체들은 “신입생선발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학교측 주도로 교복공동구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I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복공동구매입찰을 실시할 때 사전에 관내 업체에 입찰참여를 요청하는 통보를 해왔는데 불과 이틀 전에야 학생들을 통해 알았다”면서 “학교내 소문이 파다한 서울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T고는 “탈락자가 거의 없어 최종 접수시 어머니회 조직을 임시로 담당하는 단체가 교복구매가 시급해 공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학교주도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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