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대행업체 제재 가능
공항공사, 국토부와 합동단속

오는 22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사설주차대행 영업을 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벌금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22일부터 개정된 공항시설법이 시행되며 불법 사설주차대행 영업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항시설법은 국토부 등의 승인 없이 공항에서 영업 행위 등을 하는 사람을 제재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토부, 경찰 등의 영업정지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했을 때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칙금 수준까지 확정한 상태다. 이에따라 제지 또는 퇴거명령을 1차로 위반하면 5만원 또는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2차 위반 시 범칙금은 10만원 또는 16만원이다.

인천공항에 수십 개 사설 주차대행업체가 난립하면서 발생한 각종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에는 공식주차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지만, 사설업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료를 제시하며 불법으로 주차대행 영업을 하고 있다.

사설주차대행업체 가운데는 고객의 차량을 공항 인근 나대지나 갓길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주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를 고객에 전가하는 곳이 많다.

고객이 맡긴 차량을 무단 사용하거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고객이 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사설업체에 맡긴 차량은 각종 사고나 도난 위험에도 노출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사설주차대행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동안 이들을 제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개정 공항시설법 시행에 맞춰 인천국제공항경찰단과 합동으로 불법 사설주차대행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추후 공항공사 임직원에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인천공항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직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