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주체인 용문산은행영농조합법인이 군의 사전승인도 받지 않고 친환경농산물전시판매장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군이 보조금 회수를 위해 경매 등을 생각하고 있다.
16일 양평군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초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비롯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용문면 신점리 324의5 2천178㎡에 사업비 5억원(국비 50%·도비 25%·군비 25%)을 들여 445㎡ 규모의 친환경농산물전시판매장설치를 계획하고 사업대상자로 용문산은행을 선정했다.
그러나 용문산은행은 2001년 1월30일 시설준공과 함께 영업을 하면서 사업내용과 다르게 농산품보다는 공산품판매에 더 비중을 뒀으며, 판매장 일부를 임의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용문산은행은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군의 사전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데도 전시판매장을 불법으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 근저당설정후 5억2천만원을 대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용문산은행의 이같은 불법대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며 “용문산은행측에 근저당설정 해지를 이미 통보했으며 이행이 안될 경우 경매 등 법적절차를 통해서라도 보조금회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판매장운영 책임자인 신현진씨는 “군과 사전협의 없이 대출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어려운 운영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며 “빠른 시간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