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반입한 30대 교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영광)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께 태국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흡입하고, 남은 케타민 0.27g과 MDMA(일명 엑스터시) 2정을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올 5월에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올 6월 14일 오전 11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또다시 케타민을 가방에 넣어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교정직 공무원으로 누구보다도 마약류 관련 범죄의 폐해나 그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재소자들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수차례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