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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우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사
몸캠피싱은 단순 금전 목적인 보이스피싱에서 발전한 몸+캠(Cam)+피싱(Phishing) 합성어로 신종 사이버 범죄다. 몸캠 피해건수는 ▲2015년 102건 ▲2016년 1193건 ▲2017년 1천234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채팅앱의 발전에 따라 청소년들까지 그 피해대상이 점차 늘고 있다.

특히 각종 휴대폰 채팅앱(skype 등)을 통해 낯선 여성이 대화를 신청한 뒤 차츰 음란한 대화로 이어지고, 별도의 가입인증 절차가 필요 없고, 기록 또한 남지 않는 영상채팅앱을 다운로드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별도의 악성앱(*apk 파일형식)이 자동 설치되어,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사진 등이 순식간에 해킹되고, 음란채팅 중 이루어진 피해자의 영상 또한 별도의 영상캡처 프로그램을 통해 몰래 녹화된다.

피해자는 녹화된 자신의 음란 영상을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려,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심각한 경우 계속된 금전 요구와 협박에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몸캠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우선, 사전 피해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불법 채팅앱, 사이트 이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낯선 사람과의 채팅이나 문자초대에 절대 수락하지 말고, 불분명한 파일, 문자 등은 절대 열어보면 안된다. 개인이 소지한 휴대폰 환경설정 기능을 활용하여 '알 수 없는 *APK파일' 등 출처 불분명 앱이 사전에 설치되지 않도록 차단 설정한다. 부득이 몸캠 관련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112로 신고한다. 영상채팅 악성앱을 바로 삭제하되, 설치 전 다운로드한 압축된 형태의 ZIP·RAR파일과 채팅 내용 캡처, 금전요구 계좌 및 협박문자 등을 증거로 보관한 후 수사기관에 사건 접수 시 함께 제출한다. 유포 영상 삭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상담을 하고, 구글 알리미(Googlie alert) 서비스를 이용해 유튜브 유포에 대응해야 한다. 몸캠 피해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 및 관련기관과 상담해야한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 신고를 통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백우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