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사건 발생 약 2주 만에 검거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20일 특가법 상 도주치사 혐의로 A(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 43분께 계양구 귤현대교 아래 정서진로에서 차량으로 B(81·여)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인천 서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충격 사실은 알았지만,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