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오는 22일 저녁부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번호판영치를 통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같은 시책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또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강제견인 공매절차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상습 및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체납세 납부 의지를 있으나 현실적으로 납세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행정절차를 거쳐 분할납부 등의 편의시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안성시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인 만큼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발적인 납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