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종합병원 등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을 사실상 독점 처리하고 있는 A사가 수집운반업체들의 의료폐기물 반입처리를 거부하면서 병원과 운반 업체 간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 '의료 폐기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주 단위로 2~10t 가량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는 종합병원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폐기물 처리 구조상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인 '을'이 폐기물 처리권한을 이용해 '갑'인 병원의 업체 선택권과 수집운반업체인 '병'의 영업권 등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수도권 대형병원과 한강유역환경청,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인천 등 수도권 내 130여 곳의 종합병원 기준 연간 의료폐기물량은 8만3천t(지난 2016년 기준)에 달하며, 13곳의 수집운반업체에 의해 수거돼 A사 등의 의료폐기물처리업체에서 소각 처리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병원과 처리업체, 수집운반업체 '3자간' 계약해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A사가 기존 업체들이 수집 운반해 온 의료폐기물에대해 위탁 및 처리를 거부하면서 이른바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지난달께 수도권 지역 종합병원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6곳이 변경됐으며, 특히 B 운반업체는 서울 소재 C병원과 계약 3개월 만에 계약해지를 당하는 피해를 봤다. A사가 C병원의 의료폐기물 반입을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D병원의 경우 지난 7월 말 3년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달 말까지 임시계약을 한 상황으로 재계약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D병원 관계자는 "재계약을 해야 하나 임시로 한 달 연장을 했다"며 "의료폐기물대란을 막기 위해 정상적 계약은 물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A사가 사실상의 독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처리량이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반입을 거부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병원은 물론 수집운반업체 등이 최근 비슷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회사가 직영으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영업행위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운반업체 변경은 이례적인 일이다. 처리량이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위탁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행위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의료폐기물 반입·처리 거부… '대란'부르는 독점업체 갑질
A사탓 병원 계약해지 피해 당한 수집운반업계 반발 우려
밀어주기 의혹도… 한강청 "처리량 넘지않았는데… 위법"
입력 2018-08-20 22:19
수정 2018-08-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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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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